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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업로드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보고서 RF

  • 2020년 12월 27일
  • 3분 분량

사회과학 업로드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보고서




사회과학 업로드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사회과학]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정책사례: 명료성논리성`

홍보처 폐지 1년도 안지났는데 관련예산 되레 2배 가까이 껑충


1. 사례 내용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지 1년도 안돼 다시 2배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받던 국정홍보 예산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폭 늘린 것에 대해 예산낭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09년도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고 국회에서 18억원이 감액된 99억원이 확정됐다.이는 2008년도 예산 55억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이며, 국정홍보 예산이 과다하다고 비판받던 2007년도 예산 90억원(집행액 76억원)보다도 많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홍보처 폐지에서 보듯 출범초기 국정홍보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변칙적으로 집행되던 국정홍보예산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만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최근 이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 55억원, 2006년도 38억원, 2008년도 7억원 등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 불용액 역시 2005년도 2억원, 2007년도 7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황두연 홍보지원총괄과장은 “연례적인 예비비를 줄이는 대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증액편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을 포함한 예산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증액했다는 문화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 쟁점 및 시사점

해마다 과다한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받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목표하위목표, 장단기목표, 구체적인 정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아 정책목표의 평가기준인 명료성이 미흡한 정책으로 판단되고, 또한 목표와 연계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모형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중 논리성에도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사례: 적합성`

‘부자감세’ 서민 살림살이 옥죄다

ㆍ부유층 세금 줄어 세수 악화 저소득층 복지예산 삭감 불가피


1. 사례 내용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월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부자감세 100조 중단! 서민살리기 국민운동’ 길거리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 철회와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출범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펼쳐 온 부자정책의 후유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정책’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의 감세정책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의 수혜는 대부분 부유층에 집중됐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규모는 2008∼2012년간 총 9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9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정권 초부터 시작된 이러한 ‘선심성’ 감세정책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세수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 인하도 고소득자에 혜택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을 살펴보면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이에 대한 감세는 서민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 소득세 인하의 경우도 당초 서민 중산층에게 감세효과가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르게 연봉 4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감면액의 76.4%가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08년 감세효과와 2009년 증세효과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을 고려해 적용한 상위 2%에게 소득세 감면액의 9.8%가 돌아가고,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57.3%가 돌아간다. 여기에 이번 예산정책처 분석 과정에서 제외돼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유층 감면효과까지 추가로 감안하면 상위 2% 부유층에게 감면액의 50.1%, 소득 4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76.4%가 각각 돌아가는 셈이다. 가구당 세금감면 효과에 있어서도 상위 10% 계층의 경우 매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하위 10%의 경우 4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08년 감세안과 2009년 증세안의 고소득층 기준을 달리 적용해 마치 서민에게는 감세를 많이 해 주고 부자에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눈속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금감면액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에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도 중소기업보다는 재벌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중소기업의 혜택은 전체 감세액인 5조4000억원의 30%에 불과한 1조6200억원의 세금지원 효과를 보게 되지만 나머지 70%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하반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가 톡톡히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3일 발표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낼 국민 1인당 세금은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에 이르러 조세부담액이 올해 434만원보다 4.4% 증가한다. 그 가운데 특히 근로소득세가 6.2%나 급증, 봉급생활자 1인당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대표적인 ‘부자 감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1




[문서정보]


문서분량 : 2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업로드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파일이름 : [사회과학]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hwp

키워드 : 사회과학,정책평,기준,관련,사례집,업로드,정책평가

자료No(pk) : 140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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